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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방송

유재석 소송, 못 받은 돈이 6억 정리

국민MC 유재석이 미지급 출연료 6억 소송을 패소했습니다.

과연 항소를 할까요?


유재석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궈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같이 했는데 두 사람은 2005년 3월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스톰이엔에프에서 2010년 6월 소속 연예인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서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을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긴 것입니다.


유재석, 김용만 소송 패소유재석, 김용만 소송 패소


유재석 소송 출연료 6억


유재석은 

  • KBS2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
  • MBC ‘무한도전’ 및 ‘놀러와’ 5개월 출연료
  • SBS ‘런닝맨’ 2개월 출연료 


등 6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이유로 김용만 역시 총 9,6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자들은 방송사에 출연료 채권 압류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유재석 김용만 두 사람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 하지만 방송사에서는 다수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유재석 김용만 두 사람은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재석의 현재 소속사인 FNC 관계자에 의하면


"전 소속사와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소속사로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유재석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기 전이라 소송 추후의 일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재석 소송은 해당 소속사가 문을 닫으면서 유재석은 출연료를 지급받을 곳이 사라진 상태이며 이는 소속사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폐업을 될 경우 소속 연예인의 권리가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