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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캣맘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으로 처벌 불가

최근 용인 캣맘사건으로 인터넷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했었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된 글을 짤막하게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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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이 캣맘, 즉 아파트 주변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다가 벌어진 일이라 캣맘 혐오증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캣맘사건 용의자는 아파트 옥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낙하 실험"을 하던 초등학생의 범행으로 밝혀져 허탈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범죄는 고양이로 인한 혐오범죄는 아니었으며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인지 재보기 위해서 낙하실험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도넘은 캣맘 혐오증이 아닌 단순 낙하 실험 사고라니,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합니다.도넘은 캣맘 혐오증이 아닌 단순 낙하 실험 사고라니,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합니다.


최관석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에 의하면


"초등학생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지만, 용의자는 벽돌을 던진 1명으로 보고 있다"

"누가 벽돌을 준비했는지, 누가 시켰는지 등은 추가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수사 중"


이라고 합니다.


현재 캣맘사건 용의자로 밝혀진 초등학생은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나이나 학년, 성별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부모의 사건 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부모들은 경찰이 사건과 관련해서 집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이번 사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술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한 점을 비춰볼 때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추후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캣맘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은 과연 사람을 맞힌 사실을 알았을까?



아파트 옥상 구조상 벽돌을 던진 아이는 밑을 내려다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던졌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아이들이 사건 후 숨진 박씨 옆에 있던 남성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있어서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발할 수 없습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한번도 바뀐적은 없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과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용인 캣맘 사건처럼 만 10세 미만인 경우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이번 캣맘사건 용의자인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이번 캣맘사건 용의자인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은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범죄 형태도 흉포화되고 있어 해외에서는 온정주의보다 엄격주의를 적용해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이 초등학생은 어떤 벌을 받아야할까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너무 냉정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캣맘 사건의 피해자 박모씨는 누구를 원망해야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