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윤일병 사망사건, 피의자 파기환송 논란정리

2014년 4월 7일, 우리나라 육군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육군 28사단 의무중대의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가혹행위와 폭행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윤승주 일병은 2013년 12월 입대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977포병대대로 파견되어서 군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윤일병 사망사건의 시작


안심하고 군대에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안심하고 군대에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윤일병은 3월 초부터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선임병 4명에게 매일매일 정신적,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초급간부인 유 하사의 경우 이러한 가혹행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폭행에 가담하기까지 했으며 이 일병 또한 선임병의 지시에 따라서 폭행에 동조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4월 6일까지 윤일병의 전신을 손과 발, 군화, 슬리퍼 등으로 구타를 했으며 성추행 및 인격 모독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최초 윤일병 사망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행 사건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폐쇄적이라 밖으로 알려지지 않으면 아마도 그냥 조용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31일 군 인권센터가 사건의 잔말을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윤일병 사망사건의 심각성이 외부로 알려지게 됩니다.


윤일병 사망사건, 현장 검증 사진윤일병 사망사건, 현장 검증 사진


윤일병 사망사건, 현장 검증 사진윤일병 사망사건, 현장 검증 사진


윤일병에게 가해졌던 폭행, 가혹행위


  •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르기, 잦은 주먹 구타 
  • 강제로 치약 한 통 먹이기, 5kg의 역기로 폭행 
  • 폭행 후 윤일병이 다리를 절뚝거리자 그런 모습이 보기 싫다고 다시 폭행
  • 윤일병이 쓰러지자 링거액을 주입하면서 계속 폭행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많은 가혹행위를 윤일병은 받았습니다.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할 행동이었을까요?


윤일병 사망사건 1심 결과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5년, 징역 30년, 징역 25년(이 상병과 지 상병)을 선고했으며 유 하사, 이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 징역 3년(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윤일병 사망사건 2심 결과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고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이외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

유 하사와 이 일병은 폭행죄 등을 적용받아 각각 징역 10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교화 -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이 병장교화 -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이 병장


그런데 오늘 (29일) 대법원에서는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이 병장과 함께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3명에게까지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은 아직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특히 이 병장의 경우 함께 수용 중이던 다른 수감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희롱을 하거나 부모님 욕설을 하루에 한두 번꼴로 100번 넘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가혹 행위 목격자에 의하면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화장실로 가 무릎을 꿇린 상태로 몸에 오줌을 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가혹행위 끝에 후임병을 숨지게 한 놈이 교도소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가혹행위를 또 다시 일삼았습니다. 


윤일병 사망사건 피해 사진윤일병 사망사건 피해 사진


2심에서는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45년형은 이 병장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다소 중하다"라고 해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이 병장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징역 35년이 적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버릇 남 못주는 살인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국군의 날 67번째가 되는 해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강군으로 성장을 했을지는 몰라도 선진 병영에는 아직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사건 피의자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사건 피의자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조국수호의 의무를 다하고자 꽃다운 나이에 입대해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직 사회는 크게 바뀐 것이 없어보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