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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 용어

지적이라는 것은 "지적법"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는 토지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씁니다.


지목, 경계, 면적, 필지 분할 시점 등의 물리적 현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적공부


통상 대장과 도면을 지적공부라고 부르며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대장 :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2. 도면 : 지적도, 임야도
  3. 경계점좌표등록부


필지


필지라는 것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합니다.


지번


지번이라는 것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ㅡ"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습니다.



지번의 부여 방법


1. 부여 원칙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2. 토지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와 인접해 인는 경우

②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토지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며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정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토지 합병의 경우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며,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대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목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2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계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합니다.


면적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합니다. 면적에 있어 우리에게 익숙한 "평"이라는 단위는 2007.7.1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 개정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며 제곱미터의 "평"환산은 제곰미터 1/3으로 하면 됩니다.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등록전환 과정에서 임야의 지번 숫자 앞에 붙었던 "산"자는 떨어져 나갑니다.


토지의 분할


분할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합병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or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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