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지뢰부상 병원비 곽중사, 지급약속 불이행 국방부

지난해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던 중 크게 다친 곽중사에 대한 민간 병원 진료비 불이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중사의 어머니가 야당에 국방부로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뉴스로 보도가 되자 국방부에서는 


  • 진료비 지급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
  •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면 요양비를 지급하겠다.
  •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소급은 어렵다.
  • 곽 중사와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개정 공포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오해한 것 같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지뢰부상 곽중사 모친의 편지지뢰부상 곽중사 모친의 편지


국방부에서는 최근 역사교과서에 집필을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발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지난달 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한 두 하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문병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지금 곽중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국민 신뢰 믿음이 아니라 병원비 지급이다.지금 곽중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국민 신뢰 믿음이 아니라 병원비 지급이다.


그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지난 10월 개정했지만 여전히 곽중사 지뢰부상에 대한 치료비에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란의 초점은 바로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이지만 국방부에서는 별다른 이야기없이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면 30일 한도 내에서 요양비를 지급하고, 군 단체보험 보장액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쳤지만....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쳤지만....


당연히 곽중사 가족이 반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곽중사의 모친이 국방부로부터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을 한 것은 국방부의 설명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액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라고 했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겠죠.



강한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물며 곽중사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지뢰를 제거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문제는 곽중사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60만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국방부가 요구한 고교 교과서 개정안국방부가 요구한 고교 교과서 개정안


국방부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에 대한 보호는 소홀히 하면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관련 포스팅


곽중사의 지뢰부상 병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군에서는 반드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